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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보의 정보/장례 정보보

5인이상 집합금지 장례식장도 포함될까요

by 아기 거북이 2020. 12. 21.

5인이상 집합금지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대상은 수도권으로, 정확히는 서울/경기/인천이라고 하는데요.

지금부터는 아니고 12월 23일부터 1월 3일까지 금지합니다.

아마 연말모임을 막기 위해 정부에서 시행하는 듯 하네요.

특히 이 제재가 기존에 거리두기 3단계보다 더욱 강한 조치라고 하니

(거리두기 3단계는 10인이상 모임금지)

지금 이 기간이 얼마나 위험한지를 알 수 있습니다.

 

 


5인이상 집합금지, 자세한 내용은?


앞서 말씀드린대로 연말모임에서 폭발적인 확진자 를 막기 위해

시행하는 것이라 볼 수 있는데요,

지방을 제외한 서울시와 수도권에서는 5인 이상 사적인 모임을 금지한다고 하네요.

자세한 시간은 23일 오전 12시부터 1월 3일 12시까지입니다.

이를 위반할 시에는 주최자 및 참여자에 따라

벌금, 과태료, 집합금지 및 시설폐쇄가 이루어 질 수도 있다고 하네요.

 

왜 거리두기 3단계가 먼저 이뤄지지 않고

5인이상 집합금지가 먼저 시행되냐면,

거리두기 3단계는 정말 마지막보루라고 하네요.

진짜 모든 일상이 올스탑이 되기 때문에

그에 따른 경제적 위기가

어마어마하게 닥쳐온다고 합니다.

 

 

 

 


5인이상 집합금지 안들키면 되는 거 아닌가요?


네, 저도 처음에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

사적인 모임인데 어떻게 제재할 것이냐가 가장 큰 문제지요.

가정을 하나하나 방문해서 몇 명인지 세고 그럴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서 확진자가 발생하여

역학조사 시행정명령을 어긴 게 드러난다면 벌칙 규정에 따라 300만원 이하 벌금 뿐 아니라관련 비용에 대한 구상권 청구가 이뤄진다고 하니동창회, 동호회, 송년회, 돌잔치 등등..우리 올해 연말은 조금 참기로 해요...!!

 

+)하지만 타지역에서는 5인이상 모임이 가능하다고 하여타지역으로 넘어가는 서울 경기분들..정말 그러시면 안되옵니다..ㅠㅠ우리 며칠만 꾹 참으면 되잖아요.....

 


5인이상 집합금지 장례식장과 결혼식장은?


 

장례식장과 결혼식장은 예외입니다.

어쩔 수 없잖아요..!

둘 다 미룰 수 있는 게 아니니까요.. ㅠㅠ

특히 장례식장은.. 미룰래야 미룰 수 없으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지자체에서도 융통성을 발휘하여장례식장과 결혼식장의 예외를 허용하였습니다.장례식장과 결혼식장이 결코 불필요한 모임은 아니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장례식장과 결혼식장은 50인 이하로 참여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더욱 마음이 안 좋은건,다들 자발적으로 참여를 안 하신다고 하네요..장례식장과 결혼식장 모두 사람이 많아야 보기 좋지만조문객과 하객 모두 수가 적다고...에고고 둘 다 일생일대의 일인데 다들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그래도 1월 3일까지 우리 5인이상 집합금지꼭꼭 지켜서 이 위기 다같이 이겨내기로 해요. 파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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