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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이상 집합금지 교회 예배 성탄절때 허용 수도권도 가능

by 아기 거북이 2020. 12. 22.

5인이상 집합금지여도 교회참석 예배는 가능하다

교회에서 가장 큰 행사인 25일에도 예배 및 교회 참석이 가능합니다.

5인이상 집합금지가 시행되는

12월 23일부터 1월 3일에 크리스마스(25일)이 포함되어있는데,

이때 교회는 5인이상 집합금지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것입니다.

 


5인이상 집합금지 적용 모임은?


동호회, 동창회, 야유회, 돌잔치, 계모임, 회식 등

이러한 사적 모임이 포함됩니다.

집합금지 명령을 어기고 사적 모임을 가지다

확진자가 발생할 시에는 300만원 과태료+치료비 별도 부담 등

혹독한 대가(?)를 치르게 됩니다.

 

 


교회모임은 사적인 모임이 아니다?


서울시 관계자는 5인이상 집합금지 명령에서

종교단체 모임은 제외된다고 밝혔습니다.

종교단체 모임은 사적인 모임이 아니라는 입장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기존 거리두기 2.5단계와 같은 제재를 받게 되고

예배 후 식사, 사적 모임을 갖는 것은 금지됩니다.

 

그리고 성탄절 비대면 예배 영상을 만들기 위한20인 이상의 모임은 허용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교회뿐 아니라 개신교, 천주교, 불교 등 20인 이내 모든 종교모임은 허용되지만성탄절을 끼우고 있기 때문에 기독교가 많은 집중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티즌 및 전문가들의 의견은?


아무래도 무교인 네티즌들 사이에서는 부정적인 의견이 많습니다.

"종교발이 그렇게 많은데도 허용하냐"

"학교랑 카페는 다 제한두면서 왜 교회는 가능하냐"라고 하며

 

전문가들 또한

"형평성을 떠나 안정을 보장하기 위해서라도 이것은 부정당하다"라는 의견을 내놓았습니다.

 

어쨌거나 정부에서 허용한 만큼

모든 종교에서는 5인이상 집합금지 명령 기간 또한특히 조심해야 할 것이며,

 

나 하나가 종교전체를 대표하는 시기인만큼활동에 유념하셔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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