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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보의 정보/보훈 정보보

국가유공자 장례 지원 확대 소득 50% 이하만 가능

by 아기 거북이 2021. 1. 7.

 

국가유공자 장례 서비스 대상자가 확대되었다고 합니다!

 

2018년, 국가유공자 중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상의

생계급여 수급자에게 장례서비스를 제공하였는데

이 서비스가 확대되며

2021년도부터는 전체 수급자로 확대된 것입니다.

 

정확히 말하자면

기준 중위소득 30% 이하에서 →

50% 이하 대상자가 지원되며

 

8212명이 지원받을 수 있었던 서비스가 →

14992명까지

확대되었습니다!

 

신청 방법으로는 국가유공자가 사망한 경우

유족이나 장례주관자가 가까운 보훈지청으로 연락하여 신청하면

장례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데요,

 

이때 대상자는

국가유공자, 참전유공자, 독립유공자, 5·18민주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중에서도!!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수급자로 지정되는 분이어야합니다.

 

그렇다면 기초생활수급자가 아니라면 장례 혜택을 받지 못하는 걸까요?

아닙니다.

 

나라를 위해 자신을 희생하여주신국가유공자 분들이기에 나라에서도 그 예우를 지켜장례를 진행한다고 합니다.

 

사진출처=보훈상조

 

여기는 국립묘지인데, 국가유공자는 이 국립묘지에 안장이 가능합니다.이때 정부기관에서 처리하는 것이니 그 절차가 까다롭고 신청하기가 굉장히 번거롭다 하더라구요.

 

이런 사항을 대신 해결해 주는 곳이국가유공자 장례 전문 보훈상조인데,(*보훈처와는 다른 곳)위에서 말했던 국립묘지 안장절차, 국가유공자 장례 혜택 정보,국가유공자 장례식장 혜택 알선 등국가유공자를 위해서 장례를 전문적으로 진행해준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위 소득이 50% 이상이어서장례서비스를 받지 못하시는 분들은대신에 국가유공자 장례 보훈상조를 알아보심을 권유드려요.

 

제가 아래에 가격을 볼 수 있는 링크를 남겨드릴테니,관심있는 분들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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