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병원을 지나갈 때마다
매번 아리송합니다.
'보훈'이 들어갔기 때문일까요?
왠지 모르게 일반인은 이용할 수 없을 것 같고,
국가유공자 훈장을 출입증으로 내야만
들어갈 수 있을 것만 같은 느낌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명성과는 다르게
보훈병원은 일반인도 출입가능합니다.
다만 국가유공자에게 많은 혜택이 주어지는 곳인데요,
그렇다면 보훈병원에 국가유공자는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을까요?
보훈병원에 대한 모든 정보,
바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1. 보훈병원에서 장기간 입원할 수 있나요?
가능은 합니다만, 의사의 소견이 필요합니다.
의사의 더 진료가 필요하다는 소견이 있으면
장기간 입원이 가능합니다.
이때 장기입원자는
보훈병원에 입원료 체감제가 시행되어
31일 이후에는 85%가 적용됩니다.
2. 긴급상황으로 일반병원에서 진료받았다면... 감면은?
가능합니다. 하지만 응급상황일 때만 가능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 사진을 참고하세요)
주의하실 점은 입원한지 14일 이내에 보훈청에 전화하셔서
사유를 밝힌 후 입원 사실을 알려야 합니다.
퇴원 후에는 방문하셔서 서류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진료비 상세 내역서, 응급실 기록지, 영수증 등)
서류 심사 후에 반환 받으실 수 있습니다.
3. 응급상황은 아닌데, 보훈병원이 만실이라 다른 병원을 이용했어요
이런 경우에는 불가능합니다.
대신 보훈병원에서 진료가 어려운 환자(중증질환, 특수질환자)라면
전문의료시설을 권해드립니다.
3. 국가유공자 가족도 혜택받을 수 있나요?
네, 국가유공자 유족 및 가족도 보훈병원에서 감면받는 것이 가능합니다.
다만 대상별로 상이하여 최소 30%부터 최대 50%까지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4. 보훈병원장례식장도 감면이 있다던데...
맞습니다. 국가유공자라면 보훈병원 장례식장을 저렴하게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등급별로, 지역별로 차이가 있어 예약 시 유의하셔야합니다.
지역 | 혜택사항 |
대구보훈병원장례식장 | -빈소할인 -영결식장 및 안치료 최대 무상제공 |
부산보훈병원장례식장 | -20평형 빈소 무상제공 |
광주보훈병원장례식장 | -유공자 및 배우자 감면 혜택 |
국가유공자 장례를 보훈상조로 이용 시
근조기, 장례식장 컨설팅 대행 뿐 아니라
국립묘지 안장절차, 배우자 합장 절차 대행
국가유공자 맞춤 상품까지 진행해 드리고 있으니
국가유공자 장례 찾아보고 계신다면
보훈상조(1566-3585)로 전화주신다면
언제든 상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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